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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62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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