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7.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2016. 9. 6. 803,000,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16. 7. 27.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금 지급 문제 등으로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96,243,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7. 9. 15.과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미지급 기성금액 120,143,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7. 10. 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금액 496,243,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6,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143,000원(= 496,243,000원 - 37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