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빕스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로데오 거리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행의 E CITI100G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차로로 들어온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