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20. 2. 20.까지 부산영도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여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 1. 20.경 기초생계급여 53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3,443,470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도구청 생활보장과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자백,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내역 특정)
1. 고발장,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자인서), 복지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