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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7 2011누23278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 27. 원고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114,043,42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후 2007. 12. 5.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직권으로 재심사를 한 결과 2010. 12. 29. ‘원고가 대한민국 소속 첩보부대가 아니라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미B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위 보상금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사정, 원고에게 실시한 교육, 훈련의 주체, 교동도 파견대의 편제 및 관리형태, 파견대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과업수행 보고대상, 현역 공군이 수행한 보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군특무대 소속의 교동도 파견대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B부대가 부대장과 한국 공군 고문관 지위를 겸한 C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한국 공군이 실질적인 첩보활동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미B부대는 미군 첩보부대가 아니라 한ㆍ미 합동부대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를 미B부대 소속으로만 파악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외국군 소속 부대에 소속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제2조는 외국군 부대 소속 한국인 특수임수행자가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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