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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2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7.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3. 19:00경 갑자기 원고의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마구 흔들어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467호로 2016. 2. 4. ‘피고는 2015. 8. 3. 20:00경 화성시 D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평소 원고가 피고의 처 F과 원고의 남편 G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며 F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 이를 따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따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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