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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4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3. 15:10경까지 대전 중구 D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FG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오마이갓’ 게임기 6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1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FG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약 20일 동안 1,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2. 5. 6. 09:00경부터 2012. 5. 7. 15: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바다사랑’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 26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HI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 1매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3. 15: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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