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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319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8,418원 및 그 중 23,899,495원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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