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과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수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가 아직 자신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피고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 강서구 D 답 2,313㎡의 토지는 1986년경 하천부지로 편입된 뒤, 피고인이 2001. 11. 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99,459,000원을 지급받고, 2002. 9. 9. 하천편입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고,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그 후 등기과정의 착오로 피고인은 등기부상으로만 소유 명의가 부활되어 남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2에 있는 피해자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17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토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피고인의 영진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 E)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법원결정문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지출결의서, 입금의뢰명세서, 용지매매계약서, 보상금 지급청구서, 수령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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