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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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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대한 1/3지분에 관하여 2018. 5.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E, H, K,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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