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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25-3상계1동 우체국 앞 교차로를, 노일초교 쪽에서 우림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44세,여)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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