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1:45 경 경주시 C에 있는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대고 디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6. 5. 2. 08: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텃밭에서 피고인이 파종한 가지 모종을 피해자 E( 여, 74세) 이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 고단 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