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5862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