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등의 귀속주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7 | 법인 | 1999-03-27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1999.03.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본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만기미도래정기적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 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에 협의하였으나 내부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바

○ 분할법인의 명의로 된 동 차입금 등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5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분할계획서에 기재한 후 그 명의변경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분할법인의 협조하에 분할신설법인이 동 차입금의 원리금 및 정기적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

○ 당해 차입금 등이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차입금ㆍ정기예금 또는 지급이자ㆍ수입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호 :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제8호 :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및 분할합병의 효과)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