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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7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9:10 경 목포시 C 소재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연 음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2017. 4. 25.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 손괴죄로 2017. 11. 2. 벌금 50만 원, 업무 방해죄로 2018. 1. 18.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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