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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교 삼거리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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