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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0: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네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저분하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여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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