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5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리콘 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부터 2019. 9. 30.까지 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520,8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