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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②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68 | 심판청구 | 2015-12-3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68

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②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5-12-3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선하증권번호 OOO으로 수입한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의 형상․수량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관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의류 전문기업으로, OOO까지 선하증권번호 OOO건으로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관세법」제25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관세법」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9호에서 규정한 상용견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목록통관된 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사후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의 경우「관세법」제94조 제3호의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부과처분에 대하여「관세법」제132조에 따라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등 의류산업에 통용되는 용어로 신고되어 상용견품임이 명확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과세분을 포함한 나머지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형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품이거나 자체실험실 및 외부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고, 해외 구매자의 주문을 수주하기 위한 견본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경우도 결국 의류 주문으로 이어지므로 본질적으로 상용견품으로 보아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상용견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통관 당시 청구법인의 신고목록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현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기로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소량의 물품일 뿐아니라 수입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개별적으로 소명이 어려운 지금에 와서 개별 물품별로 반입사유서, 사용계획서 등에 의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용견품 인정수량은 업체규모․반입사유․시험횟수․시장여건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통관목록에OOO 샘플의 의미를 가지는 의류업계의 관용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OOO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통관목록 기재는 소량, 소액, 신속 등 샘플의 특성상 송하인이 특별한 주의없이 작성한 송품장 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 이 건 처분대상에는OOO등 소량의 상용견품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기준만을 고려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은 장기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고하고 상용견품 면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그간 쟁점물품의 과세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주장

(1)「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이하 “개정교토협약”이라 한다)에서 수입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이란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데 한하여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교토협약의 이행지침은 상용견품에 대하여 “① 시연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 ② 판지에 부착되거나 규격 및 종류별로 단 하나의 물품만이 포장된 경우, ③ 절단, 천공 등 방식으로 처리하여 시연 이외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도록 한 것, ④ OOO 이내의 비소모성 물품으로 종류별로 1개의 견품으로 구성되거나, OOO 이내의 소모성 물품으로 견품 이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0.8.11.)(이하 “상용견품지침”이라 한다)도 상용견품에 대하여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면세가 적용되는 상용견품은 “주문용 견품”만을 의미하고, 견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는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상용견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는바, 수입물품이 상용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견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여야 하는데, 쟁점물품 중에는OOO 이르는 직물도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견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품질시험용 견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표준시료는 가로 50cm․세로 50cm 정도의 직물이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은 품질시험용 견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면세가 적용되는 상용견품의 의미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견품 제조용 원․부자재는 면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명백히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관세법」은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청구법인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청장은 2000.8.11. 상용견품지침에서 면세대상 상용견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야 하고, 물품의 성질상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수소인 경우에는 반입사유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 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이 건 관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심판청구경위 (나)「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일OOO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공장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등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대부분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이르는 원단과 지퍼․단추 등 의류 원․부자재를 수입하였다. (나)「관세법」제241조 제2항 제1호, 제254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규정에 따른「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OOO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송하인․수하인 성명 및 주소, 적출국, 품명, 수량, 중량, 가격, 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편명, 선하증권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의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관세법」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반입하였다. (다)「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관하여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이OOO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9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관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6항 제3호에서 “과세가격OOO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 OOO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할 목적으로 1998.6.30.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 부분을 삭제하여 “과세가격이 OOO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개정되었다. (라)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상품견본협약”이라 한다)은 1952.11.7. 체결되고 1978.7.12. 국내 발효된 조약으로, 그 제2조에서 “체약당사국은 수입되는 상품견본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 견본은 가격이 소액이며 견본에 의하여 대표되는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기대하여 주문을 유인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관세당국은 수입세의 면제조건으로서 표시부착, 절단, 천공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견본이 상품으로서의 가용가치가 없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견본으로서의 유용성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개정교토협약은 2006.2.3. 국내 발효된 조약으로,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는 의무가입사항이지만 특별부속서는 선택가입사항이며 우리나라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부속서 B(수입) 제3장 제7조에 대하여 가입을 유보하였는바,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수입) 제3장 7.(b)에서 수입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세관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데 한하여 사용되는 상업용 견본”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교토협약 이행지침은 상업용 견본에 대하여 “① 시연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진 원료 및 제품, ② 판지에 부착된 비(非)귀금속물질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꾸며진 물품으로 각각의 규격 및 종류별로 단 하나의 물품만이 포장된 경우, ③ 절단, 천공, 지워지지 않는 마킹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시연 이외에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도록 만든 원료 및 제품, ④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견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i) 개별물품의 가치가 OOO 이내인 비소모성 물품으로 각각의 품질 및 종류별로 단 1개의 견품으로 구성된 것, ii) 개별물품의 가치가 OOO이내의 소모성물품, 다만 물품의 수량 및 포장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견품 이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으로 동일품질 또는 동일종류가 견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청장은 1982.6.1.「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무상으로 수출입되는 견품류의 통관 및 면세기준에 관한「견품류통관 사무처리요령(제82-217호)」(이하 “견품류통관훈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90.2.28. 폐지하였는데, 그 제3조에서 견품에 대하여 “제작용 견품,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상용견품으로 상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하였다. (사) 관세청장은 2000.8.11. 세관장에게 상용견품지침을 시달하여「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와 관련한 상용견품에 대하여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 정의한 후 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물품의 성질상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용견품 인정수량에 대하여는 “동일물품이라도 용도․시험횟수․시장여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장이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기타 동일물품의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필요량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1)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상용견품에 대하여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는 등 그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상용견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청구법인이 형상․성질, 성능, 거래내용 등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인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시까지 이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OOO 이하의 소액․소량의 물품으로서 수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형상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물품의 수입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용견본 또는 이를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형상․수량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견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는 상용견품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품견본협약 및 개정교토협약은 주문용견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관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6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998.6.30. 개정시 동 문구를 삭제하였으나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행「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면제 대상인 상용견품에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을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도 견품류통관훈령 및 상용견품지침을 통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물품과 관련하여 ‘제작용 견품’을 상용견품으로 보아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작용견품이「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상용견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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