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말 내지 12.경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언니” 집에서, 친목 모임을 위해 E, F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는 사기꾼으로 곧 구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G가 남자들을 꼬시고 한마디로 씹을 팔고 다니며, 갈비집 사장도 꼬셔서 몇 천만 원씩 빌려 쓰고 다닌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1.말 내지 12.경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언니” 집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였는지(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E, F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E,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