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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88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5.부터 2002. 3.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동안 아래와 같이 범행하고, 2002. 3. 11.자 범행이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2. 7. 9.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3. 9.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수출 기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3. 6. 인천 중구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F 굴삭기 1대에 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말소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말소등록을 마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그 굴삭기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말소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728,953,551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 미수 피고인은 2002. 3. 11. 위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G로 시가 17,587,739원 상당의 H 덤프트럭 1대에 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말소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말소등록을 마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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