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3:40 경 전 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완주 경찰서 봉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