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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5구단6107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충북 C아파트 공사현장 내 승강기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다가 승강로 피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수직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2m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D 내지 현장대리인인 E 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휴게시간 등을 통제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안전화 및 안전모를 지급한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일당 30만 원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수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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