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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6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301호에 ' 서브 썬‘ 20대, ’ 럭키 샷‘ 40대, ’ 금은 망토‘ 1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바다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16:29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마친 성명 불상의 손님( 가명 E)으로부터 게임포인트 20,000점의 환 전을 요구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8. 9.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2, 4번), 환전 동영상 캡 쳐 사진, 게임산업 등록( 신고) 대장 사본, 수사보고(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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