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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21. 13:43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할인마트 주차장 부근 도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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