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2 2020고단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부안군 B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부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낭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일행들의 만류에도 출동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