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들“로, 같은 면 제9행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대전광역시에“를 ”대전광역시"로,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원고들의‘를 '위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제10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를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3, 15호증 및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7. 16.경 위와 같이 변경된 지침을 원고 1 내지 5에게 팩스 및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1 내지 5 또한 2008. 7.경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팩스나 전화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다만 그 내용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한다.”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 1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을가 제3호증의 1을 팩스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을가 제3호증의 1은 대전광역시가 2008. 7. 16. 피고들을 포함한 5개 자치구에 발송한 공문(갑 제3호증)에 위 담당 공무원이 “중요”, “☆ 단, 2008. 7. 1. 이전 기준, 위 14개 지원시설 종사자에 한함","시청(2008. 7. 16.) 시달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