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1313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13,160원 및 그중 214,156,58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13,160원 및 그중 214,156,58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