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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이비인후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83년생, 남)은 2012. 8. 22. 코 부딪힘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특이소견 없으나 우측 비중격 편위 등의 소견으로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을 권유받았다. 2012. 9. 8. 부비동 CT 소견 상 만성 비후성 비염, 변위된 비중격을 확인받은 후 2012. 9. 14.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 점막밑 비갑개절제 수술을 받고 9. 17. 퇴원하였다. 그 후 2015. 5. 21.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안장코 변형(saddle nose deformity)이라는 병명으로 메부리코제거술, 귀연골이식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융비술의 교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비중격 성형술 시 비중격 연골을 과다하게 제거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코 외형이 안장코로 변형되었으며, 위 수술 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안장코가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56,72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가 퇴사한 상태로 수술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수술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 수술 동의서상 연골제거 관련 사항 및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이 사건에서 우측 비중격 편위 등에 대해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중격성형술은 수술 중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연골이나 골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술 방법으로 안장코가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수술 조작에 의한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중격 연골부위의 흡수 등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비중격 성형수술 과정상 과실 유무2012. 9. 14.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5.경 코의 함몰 현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 부위의 흡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코가 함몰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 첨부된 ‘비중격만곡증 수술 ◦ 비중격교정술’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수술과정과 관련하여 ‘휘어져 있는 골, 연골을 제거하거나 반듯이 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 ‘수술 후 드물지만 수 개월이상 경과 후 약해진 비중격에 의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할 정도의 코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사료된다.다)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설명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없음을 수긍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정도를 위로금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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