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