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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 양도 | 2007-0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7. 02. 21)

세목

양도

요 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3년 충남 ○○군 소재 주택 (“갑”주택)을 父로부터 상속받음

- 1999년 위 “갑”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는 동 주택을 헐고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본인은 직장관계로 1996년 경기도 안양시 ○○동에 아파트(“을”주택)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갑”주택 외에 일반주택인 “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56, 2007.01.18

【질의】

(사실관계)

- A는 1996년 2월 경남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2년 3월에 경남 사천시 소재의 주택을 부(父)로부터 상속받아 2002년 8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 상속개시당시 부(父)는 1주택을 소유하였고, 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였음.

- 1996년 2월에 매입한 경남 진주시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3927, 2006.12.01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상속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1주택을 상속받았음.

-2020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음.

(질의)

-올해 또는 내년에 위 부인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5팀-899,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2000.1.1.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갑(처)이 60%, 을(자) 40%를 공동상속받음.

- 을은 2001.5.5. 분가하였음.

- 피상속인과 다른상속인들의 다른주택은 없음.(1세대 1주택임)

(질의내용)

(질의1) 상속인 갑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상속인 을(소수지분자)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 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1570, 2006.06.02

【질의】

(내용)

o상속인 : 아들, 딸A(장녀), 딸B(차녀), 딸C(막내),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구성

o 상속재산 : 서울 소재 빌라 3채(12년간 모친 소유, 거주 사실없음.)

o 상속인 주택 보유현황

- 아들 :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약 7년간 임대중)

- 딸A(장녀) : 세대원 중 보유 주택 없음.

- 딸B(차녀)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 딸C(막내)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o 상속재산분할 내용

- 2채는 아들에게 상속

- 1채는 딸A(장녀) 1/4, 딸B(차녀) 1/4, 딸C(막내) 2/4 지분으로 상속

(질의)

- 위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은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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