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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 부가 | 2015-12-15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2015.12.15)

세목

부가

요 지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

1. 사실관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협약이라는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PE영농필름을 수거,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인 재활용사업자는재활용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협약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사)한국☆☆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

-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재활용사업자와 약정한 일정부분의 분담금(지원금)만납부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자발적협약제도 :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협약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필름협회와 ☆☆협회는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폐기물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 위자발적협약에 따라 협약체결품목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필름협회와 ☆☆협회 간에「플라스틱 회수·재활용업무지원 협약(이하 “업무지원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필름협회의 정관상 수입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수입은가입비, 회비, 재활용분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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