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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0 2015고단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5: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D(7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민사 분쟁사건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 곳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발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 7, 8, 14번), 녹취록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D, E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 녹취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 금형 4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6 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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