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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단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2:1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범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G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을 폭행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마침 현장에 온 피고인의 아내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발등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내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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