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7 2018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4:05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자 전리 19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