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6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여군 C 유치를 위한 주민찬성동의서에 마을주민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민찬성동의서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과 D의 모친인 E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D과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D과 E의 서명이 위조된 주민찬성동의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여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