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8재다2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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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