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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6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 중개 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부동산 중개소에는 중개 보조원들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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