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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에는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10억 원에 달하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01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딱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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