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아래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오른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면)
1. 범행도구 사진(깨진 소주병), 각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