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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아래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오른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면)

1. 범행도구 사진(깨진 소주병), 각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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