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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514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37,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4.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5,937,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3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및 그 중 원고가 임의로 인출한 금원 등 합계 41,636,975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관리비를 현재 보관하고 있다

거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인출했다는 점 및 피고가 주장하는 미정산 관리비 액수가 41,636,975원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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