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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화서오거리에서부터 승객으로 타고 와 술에 취해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설치된 시가 48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32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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