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12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 7면 12행 아래) 『마. 채권양도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 및 각 약정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 19. 위 투자약정 및 각 약정서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000만 원을 D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2,000만 원을 F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양도된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2, 65, 66, 7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돈 외에도 D, E, F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익금 일부를 D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경 D 등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 및 각 약정서에 기초한 원고의 채권 중 D 등의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D 등에게 양도하여 각자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9.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000만 원을 D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2,000만 원을 F에게 각 양도한 후 2013. 2.경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