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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6가단414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14.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한복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포함 6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2.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연장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명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명도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2016. 2. 16.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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