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01:5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유흥주점 "D"에서 술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