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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1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대금토건 주식회사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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