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1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대금토건 주식회사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 대금토건 주식회사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10.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