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한국고전번역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연구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성북구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양해각서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61-2 부지에 원고의 신청사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 피고』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원고와 피고는 번역원 신청사 건축과 성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호혜와 신뢰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기관의 경험,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원고는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61-2(국유지)에 신청사를 신축이전하며 신청사는 행정사무 공간인 본부동, 교육공간인 교육원동, 일반 대중을 위한 사업공간인 대중화동으로 구성한다.
4. 피고는 상기 사업들이 지자체 역점사업과 밀접하게 연관, 지역친화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중화동 건축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건축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이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으로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는 2011.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