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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4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6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 12. 7.에는 절도,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고단 1984호 사기 사건이 기소된 후에도 2018 고단 2161호 사기 사건을 재차 저질렀고, 2018 고단 1984호, 2018 고단 1985호 각 사기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절도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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