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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01
복종위반 | 2014-05-09
본문

위계질서문란(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101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2.1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3. 7. 22. 시행한 정기인사 발령시 형사과 강력팀에서 형사팀으로의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었으면 인사상담·고충심사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특히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7. 하순경 ○○경찰서 현관 입구 주차장에서 강력팀에 근무하다 형사팀으로 같이 발령받은 경사 B에게 ‘형사과장이 관내 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600만원 정도를 안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마치 형사과장이 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여 전파되게 하고,

나) 같은 해 11.경 ○○경찰서 주차장에서 야간 형기차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사 C에게 ‘살인사건 피의자 감호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 주소를 불러줘서 적었는데 가보라고 해서 D 형사랑 같이 과장님 집에 가서 통나무를 옮겨주고 왔다’라고 불평하면서 ‘과장님이 자기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수리비를 안주고 있다는 애기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여 전파되게 하고,

다) 같은 해 11. 19. 19:00경 ○○동에 있는 ○○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경장 E에게 ‘강력팀에 있다가 형사팀으로 오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줄었다, 형사팀에서 시간외 수당을 받기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과장님이 결재를 잘 안해주는 것 같다’라고 불평하면서 ‘형사과장이 차량수리를 하고 그 비용 6백 얼마가 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형사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그 외 형사과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형사과장에 대하여 ‘인사, 시간외 근무수당 결재, 차량수리비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나와야 한다’며 상급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위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의 경우, 경사 B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소청인이 형사과내 직원들로부터 들었던 애기를 물어 본 것이고, 나)의 경우, 경사 C에게 소청인이 살인피의자 감호근무를 하던 중에 과장 집에 호출되어 통나무 식탁을 옮기는 사역을 당했었다고 하소연을 하던 과정에 경사 C가 B 형사와 같이 관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사장에게 과장이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해준 것이며, 다)의 경우도 당시 경장 E와 대화를 나누면서 징계사유와 같이 ‘강력팀에 있다가 형사팀으로 오니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과장이 결재를 잘 안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 하는 과정에 과장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는 평소 형사과장이 직원들에게 실적 중시, 피의자 감시철저, 타 관할에 갈 때는 출장을 내고 가라고 하는 등의 수시 교양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말과 다르게 소청인이 타직원에 비해 근무실적이 우수했음에도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인사발령을 내고, 살인피의자 감호근무를 하고 있던 소청인을 사적인 이유로 집으로 불러 식탁을 옮기는 사역을 시키는 등 소청인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푸념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본 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이미 ○○파출소로 문책성 전보인사를 받은 점, 18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서장 표창 등 총 13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소청인과 대화한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던 일이라서 이사건 소청인으로 인해 전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장이 차량수리비 6백만 원을 자동차공업사에 안 갚았다는 말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C 형사가 해당 자동차공업사 사장과 식사 도중 직접 들었다고 말해준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은 이와 같이 고의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경고 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해 보면 본 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인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과장의 인사 등 처신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푸념한 것뿐이고 그 내용도 이미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었던 점에 비추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본 건 지방청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어 청문감사관실에서 형사과 직원 및 공업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형사과장이 피의자 감호근무를 하던 소청인과 동료 1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통나무 탁자를 옮기게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관내 공업사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를 받고 수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과 기타 인사 및 시간외근무 수당 등 소청인이 한 불평은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그 소문의 근원지가 3차례에 걸쳐 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소청인 이었다는 것인바,

이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경찰조직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인 점, 형사과장이 지방청의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점,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3. 7. 22. 시행한 형사과 강력팀에서 형사팀으로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 형사과 경사 B 등 동료들에게 같은 해 7월 1회, 11월 2회 등총 3회에 걸쳐 ‘형사과장이 남부서 관내 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600만원 정도를 안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형사과장이 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자를 비난하고 악평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결코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약 19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지구대로 문책성 전보인사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타 소청례와 비교하여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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