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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8-25

[법령질의서]제목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

ㅇ 물품공급 시 반입확인서에 수입신고서의 HSK를 기재하여 공급하고자 하나, 보세판매장에서는 물품별 HSK가 아닌 자체 물량군별 대표 HSK로 잔량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일괄 대표 HSK로 작성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함

ㅇ 따라서, 동사는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환급신청 시(원상태의 공급물품임)에는 원래의 수입신고서상의 물품별 HSK로 다시 정정신고를 한 후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함

▶ 질의: 반입확인서에 보세판매장에서 요구하는 대표 HSK와 Ref.No를 기재하여 공급한 후, 관세 등의 환급 시 HSK가 아닌 수입신고필증의 Ref.No를 대조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내국물품으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 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확인을 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에 의거 발급을 받아야 하는바, 반입확인신청서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세번 등은 필수기재 사항이며, 특히 세번(HSK)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모든 수출입물품 통계의 기준이 되며 환급신청 시의 원상태 여부 확인 및 공급된 물품의 보세판매장 관리상 분실, 기타 사유 등에 의한 추징세액 결정 시 세율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이 정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또한, 공급자가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반입검사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반입검사 시는 품명, 규격, 수량,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따라서, 실제 공급한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와 Ref.No로는 환급신청에 필요한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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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